농지원부 신청 방법

Posted by manngo
2017. 4. 30. 01:00 행정


농지원부 신청 방법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써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작성기관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에서 작성·비치.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농업인 및 구성원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관할구역 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2. 작성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입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단위별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농업인: 「농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단위)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준농업법인 :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농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공공단체·농업생 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3. 작성 시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작성.

농지원부는 과거의 농업경영 사실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최초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

 

4. 작성 요령

1) 신규작성

가. 일반현황 등록

고유번호 및 최초 작성일자

고유번호 : 법정동·리 지역코드(10자리) + 행정구분(행정리/동 1자리) + 농가구분(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1자리) + 순번(4자리)

최초작성일자 : 해당 농가가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한 날짜로, 농업경영을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농가주 등록

세대원 : 동일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등재하며,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농지소유 비동거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취학,질병,군입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대에서 퇴거한 비동거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록.


※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인·분가 등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세대의 농지원부를 신규작성해야 함.

※ 농가구성원은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출입 처리되므로,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의 경우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등록해야 함.



나.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등록


소유농지 등록

미등록소유농지의 농지조서(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조회하여 등록

관할구역 밖 농지의 농지조서를 등록할 때에는 농지소재지에 요청하여 해당내용을 등록수정한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반영

※ 민원인의 입증서류 중 소관청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사본 등을 제출받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면 본인확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관리.


임차농지 등록

농지소재지에서 해당농지의 농지소유인정보에 경작구분을 ‘임대’로 입력한 후, 관리기관에서 임차농지 등록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구두)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및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침.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 개인간임대차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재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농지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