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해외취업연수#어학연수#취업준비생#해외연수

Posted by manngo
2017. 12. 2. 00:00 취업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은 해외취업 희망자의 취업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비 일부를 국비지원한다고 합니다. 연수 대상자는 만34세 이하 취업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는 데요.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듯 합니다.



공단에서는 연수기관을 모집 후, 그 기관에 연수생을 위탁하여 취업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수는 1인당 최대 800만원, 단기연수는 1인당 최대 580만원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취준생, 대학생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연수기관의 자격요건

■ 국내기관일 경우, 신청일 현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공단과 MOU를 체결한 자

■ 해외기관일 경우, 신청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단과 MOU를 체결한자

  -해당국가 직업소개(알선) 관련법적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국가 교육(훈련) 관련 법적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국가 비영리기관 등

■ 대학과정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로서 연수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학교 등 자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의 20%이상 대응투자가 가능해야 함

■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



연수분야

IT,비즈니스, 자동차 분야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전 분야.



운영방법

공단이 직접적인 연수나 취업알선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연수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운영.



연수프로그램 안내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분들께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에 성공한 25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우대국가는 400만원, 그외 국가는 200만원,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 등을 1,2차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세요. ^^;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아르바이트생 시급 # 최저시급 7530원 결정

Posted by manngo
2017. 7. 16. 21:50 취업정보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아르바이트생 시급 # 최저시급 7530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노사가 Win - Win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 임금수준을 심의하는 곳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슬로건으로 위원회를 구성되었고,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새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 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ㅠ.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시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안이 부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최저임금) 1만원 논의 본격화로 반기는 '알바생' 반면 사장님, 점주님 들은 한숨 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안돼고 월세는 올라가고  가게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알바생이나, 사장님의 핫 이슈이고, 모든 국민들에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정책에 합리적, 형평성 등을 따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도 참...복잡한 문제일 듯 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9일 까지라고 합니다. 오늘(7월16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기존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의 2자릿수 인상폭인 16.4% 인상인 7,530원으로 약 1,060원 오른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두자릿수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자릿수 최저시급 인상으로 1만원대 최저시급 또한 가시권 안에 들어 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만족할 수 있는 최저시급이 필요한 때인데요. 소상인들이나 노동계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군요.






 

일자리 창출 2017년 추경예산안 보도자료(6월5일)

Posted by manngo
2017. 6. 6. 07:27 취업정보



일자리 창출 11.2조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추경의 규모와 재원

 

  세출확대 11.2조원

 

  재원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


☞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

 


 

일자리 창출 : 4.2조원

 

 

< 공공부문 일자리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중 앙 : 4,500경찰관 1,500부사관․군무원 1,500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

 

  (지 방 : 7,500) 사회복지공무원 1,500, 소방관 1,500, 교사 3,000,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

 


 


< 민간부문 일자리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5 확대

 

     *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천명 우선 시범사업 실시(2천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고, TIPS* 창업사업화 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조성

 


   


< 지역 밀착형 일자리 >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일자리 여건 개선 : 1.2조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

 

     *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33% 인상)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 취업설계사(50)새로 배치하고, 직업교 과정 확대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

 

     * 통상임금의 40% 80%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3조원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센터) +205개소(47252개소)  (치매안심병원) +45개소(3479개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

 

   도심 역세권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

 




 

지방재정 확충 : 3.5조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

 

     * 지방교부세(1.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8조원)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 계획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2017년 추경예산안 6월5일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제출은 6월7일에 제출한다 합니다.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공고

Posted by manngo
2017. 6. 2. 00:30 취업정보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5. 29.(월) 09:00 ~ 6. 9.(금) 18:00

나. 모집인원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라.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2017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청년에 투자하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포괄적 사용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경기청년카드)

사업명

모집인원

신청접수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5,000명

2017.5.29.(월) 09:00 ~ 2017.6.9.(금) 18:00

온라인신청

www.gjf.or.kr/

www.gg.go.kr/

 


신청 자격

다음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 1982년 5월 30일 ~ 1999년 5월 29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항 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직장 건강보험료

40,464

68,898

89,130

109,361

129,593

149,825

지역 건강보험료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직장+지역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 가구원 판단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된 가구원으로 1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

- 기혼일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비속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가구원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이상 거주*중인 청년

* 2016년 5월 30일 이전 경기도 거주

 

❍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구 분

가산점

제출서류

비 고

세대주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3

장애인증명서

둘중 하나 해당되면 3점

(모두 해당되어도 3점)

한부모 가장

3

한부모가장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18.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0명

❍ 신청기간 : 2017. 5. 29.(월) 09:00 ~ 6. 9.(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9.(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온라인신청 원칙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031-270-9710(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기본제출서류 6종】 - 신청자

 

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http://www.minwon.go.kr/)

④ 건강보험증(복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17년 1월 ~ 2017년 3월)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자가 다를 경우 추가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상용, 일용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 직장 전체 이력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출 (http://www.ei.go.kr/ei/eih/cm/hm/main.do)

⑥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주민등록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http://www.minwon.go.kr/)

⑧ 기타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http://www.minwon.go.kr/)

 


- 2차 오디션

【기본제출서류 1종】 - 신청자

 

① 구직활동계획서 발표자료(온라인 작성)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1차 서류전형

【배점 기준】

항 목

점 수

구직활동계획서

35

미취업기간

20

경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취업취약계층

3

세대주

2

신청동기, 목표달성을 위한 지난 노력, 목표달성 전략, 목표달성 방법 등에 대해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산정(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일)

경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고용보험 자격득실원 등 증명가능 서류 제출 시 인정)

④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장인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

⑥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인정

2차 오디션

【주요 내용】

1차 서류전형 평가결과 선발인원의 120% 가량 심사(약 6,000명)

②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오디션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인사행정, 문화예술, 창업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

④ 오디션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7. 7. 5.(수)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콜센터

※ 최종 대상자는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7.6.~7.7. 예정)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구직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 031-270-971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Posted by manngo
2017. 5. 17. 14:54 취업정보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

(3주~1개월)

직업능력 향상

(최대 8개월)

취업알선

(최대 6개월)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2~300만원 한도)

·인턴(청년, 장년) 연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참여자)

 


지원 혜택

① 1단계 :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지급

② 2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③ 3단계 : 개인별 적합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1단계)참여수당

- (지급요건) 참여대상자로서 1단계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추가 지급액) 프로그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5만원

단기집단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기본 지급액

추가 지급액

패키지Ⅰ

Ⅱ유형

구분

패키지Ⅰ

Ⅱ유형

패키지Ⅰ

Ⅱ유형

15만원

15만원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

5만원

-

20만원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2단계)훈련참여 지원수당

- 지급대상자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참여자

· 창업교육 참여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 (지급액)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지급

- (지급기간)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3단계)취업성공수당

- (지급요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저소득층만 해당)

- (지급액)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참여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장애인․결혼이민자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Ⅱ :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35~64세)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4세)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34세 이하)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1.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2.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북한이탈주민

5.신용회복지원자

6.결혼이민자

7.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8.여성가장

9.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10.맞춤 특기병

11.미혼모·한부모

12.국가유공자

13.장애인

1.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고교대학대학원 마지막학년 재학생

3.대졸이상 미취업자

4.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5.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6.영세자영업자

7.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맞춤 특기병

1.영세자영업자

2.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참여 제한 대상자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 종료(중단, 기간만료 등) 사유 발생일 또는 퇴사일(폐업일) 등을 기준으로 최대 2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여를 제한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6월(기초수급자: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할 수 있음

(취창업자) 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최초 취업・창업(패키지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포함)한 곳에서의 실직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폐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6월(기초수급자: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창업자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 참여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신청 및 지원절차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인)

지원대상자 선정

(고용센터)

선정결과 통지

(고용센터)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취업

(신청인)

참여신청서

작성 후 고용센터로 신청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참여 확정 통보

단계별로 진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취업성공수당 신청

 


 민간위탁기관

자격요건 :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시설요건

․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이 가능한 기반시설이 확보 필요

 인적요건

민간위탁사업자는 최소 2명 이상(업무 전담자 1명, 업무 지원자 1명)의 업무담당자 지정

 위탁사업비

 지원금은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분류․지급하되, 나은일자리 인센티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근속 인센티브는 취업 소요기간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참여자의 조기 취업지원 유도


< 위탁비 지급 단가 >


구분

계(만원)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초기상담일 기준 6월이내 취업

140

40

100

30

30

40

12월이내 취업

120

40

80

30

20

30

15월이내 취업

100

40

60

30

10

20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