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5. 29.(월) 09:00 ~ 6. 9.(금) 18:00
나. 모집인원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라.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2017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청년에 투자하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포괄적 사용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경기청년카드)
❍ 다음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 1982년 5월 30일 ~ 1999년 5월 29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
(단위 : 원) 항 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 1,322,345 | 2,251,559 | 2,912,732 | 3,573,904 | 4,235,076 | 4,896,249 | 직장 건강보험료 | 40,464 | 68,898 | 89,130 | 109,361 | 129,593 | 149,825 | 지역 건강보험료 | 48,557 | 82,678 | 106,956 | 131,233 | 155,512 | 179,790 | 직장+지역 | 48,557 | 82,678 | 106,956 | 131,233 | 155,512 | 179,790 |
* 가구원 판단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된 가구원으로 1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
- 기혼일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비속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가구원 |
③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이상 거주*중인 청년
* 2016년 5월 30일 이전 경기도 거주
❍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구 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비 고 |
세대주 | 2 |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 3 | 장애인증명서 | 둘중 하나 해당되면 3점
(모두 해당되어도 3점) |
한부모 가장 | 3 | 한부모가장증명서 |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18.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 모집인원 : 총 5,000명
❍ 신청기간 : 2017. 5. 29.(월) 09:00 ~ 6. 9.(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9.(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온라인신청 원칙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031-270-9710(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기본제출서류 6종】 - 신청자 | |
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http://www.minwon.go.kr/)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http://www.minwon.go.kr/)
④ 건강보험증(복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17년 1월 ~ 2017년 3월)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자가 다를 경우 추가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제출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상용, 일용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 직장 전체 이력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출 (http://www.ei.go.kr/ei/eih/cm/hm/main.do)
⑥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
⑦ 주민등록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http://www.minwon.go.kr/)
⑧ 기타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http://www.minwon.go.kr/) |
- 2차 오디션
【기본제출서류 1종】 - 신청자 | |
① 구직활동계획서 발표자료(온라인 작성) |
구 분 | 내 용 |
1차 서류전형 | 【배점 기준】 항 목 | 점 수 | 구직활동계획서 | 35 | 미취업기간 | 20 | 경력 | 20 | 경기도거주기간 | 20 | 취업취약계층 | 3 | 세대주 | 2 |
① 신청동기, 목표달성을 위한 지난 노력, 목표달성 전략, 목표달성 방법 등에 대해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②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산정(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일)
③ 경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고용보험 자격득실원 등 증명가능 서류 제출 시 인정)
④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⑤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장인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
⑥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인정 |
2차 오디션 | 【주요 내용】
① 1차 서류전형 평가결과 선발인원의 120% 가량 심사(약 6,000명)
②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오디션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③ 인사행정, 문화예술, 창업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
④ 오디션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7. 7. 5.(수)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콜센터
※ 최종 대상자는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7.6.~7.7. 예정)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구직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 031-270-971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