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아르바이트생 시급 # 최저시급 7530원 결정

Posted by manngo
2017. 7. 16. 21:50 취업정보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아르바이트생 시급 # 최저시급 7530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노사가 Win - Win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 임금수준을 심의하는 곳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슬로건으로 위원회를 구성되었고,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새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 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ㅠ.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시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안이 부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최저임금) 1만원 논의 본격화로 반기는 '알바생' 반면 사장님, 점주님 들은 한숨 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안돼고 월세는 올라가고  가게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알바생이나, 사장님의 핫 이슈이고, 모든 국민들에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정책에 합리적, 형평성 등을 따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도 참...복잡한 문제일 듯 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9일 까지라고 합니다. 오늘(7월16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기존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의 2자릿수 인상폭인 16.4% 인상인 7,530원으로 약 1,060원 오른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두자릿수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자릿수 최저시급 인상으로 1만원대 최저시급 또한 가시권 안에 들어 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만족할 수 있는 최저시급이 필요한 때인데요. 소상인들이나 노동계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