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진급#장군인사, 여성장군 3명

Posted by manngo
2018. 1. 5. 00:00 공무원


장군진급#장군인사, 여성장군 3명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 진급인사와 주요보직 인사인데요. 2018년 전반기 국방개혁(안)인 장군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장 공석을 계획보다 7석 감축하여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에는 현재 장군 430명을 2022년까지 약70~80명 가량 감축한다고 합니다. 

   

                     

진급자  

소장→중장:2명, 준장→소장:31명, 대령→준장:77명


여성 장군 진급자는 총3명으로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강선영),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허수연), 국군간호사관학교장(권명옥)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까지 3사관학교 출신이 준장 진급을 하였던 관행을 깨고 학군·학사장교 출신이 해군,해병,공군에서 각각 1명씩 총3명이 준장 진급인사를 감행했습니다.


2018년 병장봉급, 전년대비 월급인상 88%   ㅋㅋ ^^;


정부는 육군 준장 20명, 해군 준장 4명, 해군 준장 6명 총 31명을 소장 진급시켰으며, 육군 대령 52명, 해군 대령 10명, 해병 대령 3명, 공군 대령 12명 총 77명을 준장 진급 임용한다 합니다.





교직원 봉급표, 경찰,소방관 봉급표,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 총장월급

Posted by manngo
2017. 7. 10. 19:34 공무원

교직원 봉급표, 경찰,소방관 봉급표,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 총장월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봉급표입니다. 이분들 또한 호봉제인데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시작부터 호봉이 1호봉, 남자인경우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대략 3호봉부터 본봉이 지급 됩니다. 여성 선생님과 남성 선생님이 같이 임용되면 처음부터 약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본봉 10만원은 그런데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당부분인데요. 수당을 보너스로 표현하면 보너스의 기준이 호봉에 따른 본봉이기 때문에 본봉이 많이 중요합니다. 명절보너스를 예를 들면 본봉에 60%라고 치면 여성은 명절휴가비가 본봉 1,527,900원에 60%인 916.740원이고 남성 3호봉 본봉인 1,621,200원 명절휴가비는 972,700원 약 55,980원 차이가 나네요. 대표적인 보너스 예를 들었는 데요. 세부적인 수당까지 하면 한달 월급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1항 4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요. 이부분 많이 잘 못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뀌는 추세이기에 가까운 시일에 모두 정규직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대학 교직원 월급표 입니다. 대학이라 그런지 본봉이 쌔네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은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장 봉급은 학생수(정원) 1만명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 합니다.





군인 봉급은 계급에 따라 하사부터 소장까지 나열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의 월급은 많이 드려야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지...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참 힘드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본봉 두배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사고현장, 민원대응 등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지요...그 일을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래 봉급표는 많이 초라하네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봉급표를 받는 그날 까지 열심히 일 하시자구요!



공무원 연가일수 # 공무원 연가보상비 #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계산법 # 병가 # 특별휴가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공무원직장협의회 차이점 # 가입불가 회원 Q&A # 부당노동행위 사례 # 단체협약 체결사례 # 노동조합이 하는 일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 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1월, 7월 보너스(경찰, 소방공무원 해당) 정근수당


공무원 직무유기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 월급, 연금, 장단점

Posted by manngo
2017. 6. 25. 00:00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 월급, 연금, 장단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항에 의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 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근무시간을 여러가지 형태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승진과 보수는 일반 공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받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단점은 주20시간을 기준하므로 초과근무을 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없으며, 성과급 또한 오르지 않습니다. 수당 부분도 자격증 수당인 경우 기술 및 기능 분야 자격증에 대한 가산금이 지급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 그 절반만 지급 받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은 평균 대략 130만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

2017년 2월 27일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요구를 의무화하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무적합분야는 요구정원의 20% 이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지자체 별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과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5항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등 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됩니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 인사발령 내용입니다.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 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1월, 7월 보너스(경찰, 소방공무원 해당) 정근수당



제19대 대선(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Posted by manngo
2017. 5. 1. 01:00 공무원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법규 요약

 

 

 

 

❏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의2]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허용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라. 금지 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안내 내용에서 같음)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마.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위 라.’ 금지행위 위반 처벌(법 제256조③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투표참여 권유와 관련한 대가 제공 행위 처벌(법 제230조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매수죄로 처벌

 

 

 

 

 

 

 

사례 예시

1. 호별방문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음.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 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시간인 06:00∼18:00 사이에 100m 이내의 장소에 현수막 이동 게시 금지

(사전)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 촬영은 금지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주차만 해놓는 것은 가능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하는 행위

순수한 투표참여 인쇄물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배부하는 행위

 

3.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투표참여 권유를 부가하는 행위

윗옷, 어깨띠 등 소품이나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 시설물에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넣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투표참여 권유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피켓을 들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거리인사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일에 새로 게시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 등을 지하철역 또는 거리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4. 신문·잡지 광고, 버스·지하철 광고, 방송·인터넷 광고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광고나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법 제6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외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광고나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법 제70조 및 제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인터넷 광고 외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5.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 정보를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선거일에도 가능)

후보자나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투표지 촬영은 금지)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없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앞에서 촬영한 단순한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나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정당명·성명 및 사진)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경우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8회 이내,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횟수 포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송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6. 전 화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정당 또는 후보자 포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직접 통화 방식,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 모두 가능

선거일에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예: 후보자 ○○○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투표로 미래를 바꾸세요. 후보자 ○○○이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의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죄

Posted by manngo
2017. 4. 29. 01:00 공무원


■ 공무원 직무유기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의의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성격 : 국가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多,判). 진정직무범죄이며 계속범이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공무원이며(진정신분범, 의무범) → 공무원 중 구체적인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임

(2) 행위 :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① 직무의 범위

(가) 고유한 직무 : 직무는 공무원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함(부수적·파생적 직무는 본죄의 직무가 아님)

(나) 구체적 직무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직무여야 함


②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

(가) 의의 : 직무수행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서도 가능(多)

(나) 정도 : 직무유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있는 이상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大法院 1983.1.18. 선고 82도2624 判決]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大法院 1984.4.10. 선고 83도1653 判決]

피고인이 세무서 소득세과 재산세계에 근무하면서 과세자료처리 및 정리등 사무를 취급하였는데 같은 계 근무직원인 소외(갑)의 책상서랍속에 공동피고인(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들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과세자료들을 자료대장에 등재할 직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의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위 자료전의 은닉이 위 (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의적 은닉이라는 사실과 위 (을)이 주민등록을 여러차례 옮겨 전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갑)으로 하여금 위 자료전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세원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동 의무는 단순히 윤리적, 추상적인 직무를 넘어선 구체적인 직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갑)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를 자료정리부에 등재하여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촉구만 하고 그대로 이를 방치하였다면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주관적 구성요건


의식적 포기·방임한다는 고의 有(必)

 

작위범 : 다른 작위범에 대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그 작위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타죄와의 관계(경합)

[大法院 1993.12.24. 선고 92도3334 判決]

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으로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나.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大法院 1972.5.9. 선고 72도722 判決]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大法院 1980.3.25. 선고 79도2831 判決]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소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예방단속하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있는 자가 위법건축을 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위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건축법위반 교사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지 아니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거권 유무 확인 요령

Posted by manngo
2017. 4. 25. 01:00 공무원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거권 유무 확인요령



□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금치산자

-대상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용어 정리

∙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13.7.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개정 민법 시행(13.7.1)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장애,노령,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

(민법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개정민법(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일반범죄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

☞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함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 가석방중인 자가 이에 해당


 용어 정리

∙ 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중인 자를 말함

cf)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제76조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 집행유예중이거나, ㉯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이 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투표 가능


단순위헌,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제1항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용어 정리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제62조)

cf)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제59조)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제77조, 제78조)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제5조제1항제2호)

 

 

 판시 해석

∙ 1판시 징역6월, 2판시 징역8월의 경우, 하나의 형으로 보면 징역1년 이상이 되는데선거권이 없는 자인지?

 

귀 사례의 경우,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선거일 현재 각각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있습니다.(선관위 유권해석)

 

 

 

 

 

 

 

 


 미집행자(도망자) 해석

∙ 징역6월 판결을 받고 도망하여 형 집행을 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이 없는지?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형 종료일 8888-12-31로 확인)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징역6월 선고를 받은 자로 선거권이 있습니다.(선관위 유권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선거범 등

-대상 :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용어 정리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용어 정리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대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상실)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③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형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공무원 청탁금지법 최신 FAQ

Posted by manngo
2017. 4. 24. 22:13 공무원

공무원 청탁금지법 최신 FAQ


국민권익위원회 최신자료입니다.

공무운,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청탁금지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만일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Q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A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가능한가요?

A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Q .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Q .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A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

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Q .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

A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운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A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Q .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A .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Q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A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