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금지법 최신 FAQ
국민권익위원회 최신자료입니다.
공무운,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청탁금지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만일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Q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A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가능한가요?
A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Q .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Q .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A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
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Q .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
A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운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A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Q .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A .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Q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A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