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공고

Posted by manngo
2017. 6. 2. 00:30 취업정보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5. 29.(월) 09:00 ~ 6. 9.(금) 18:00

나. 모집인원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라.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2017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청년에 투자하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포괄적 사용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경기청년카드)

사업명

모집인원

신청접수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5,000명

2017.5.29.(월) 09:00 ~ 2017.6.9.(금) 18:00

온라인신청

www.gjf.or.kr/

www.gg.go.kr/

 


신청 자격

다음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 1982년 5월 30일 ~ 1999년 5월 29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항 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직장 건강보험료

40,464

68,898

89,130

109,361

129,593

149,825

지역 건강보험료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직장+지역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 가구원 판단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된 가구원으로 1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

- 기혼일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비속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가구원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이상 거주*중인 청년

* 2016년 5월 30일 이전 경기도 거주

 

❍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구 분

가산점

제출서류

비 고

세대주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3

장애인증명서

둘중 하나 해당되면 3점

(모두 해당되어도 3점)

한부모 가장

3

한부모가장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18.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0명

❍ 신청기간 : 2017. 5. 29.(월) 09:00 ~ 6. 9.(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9.(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온라인신청 원칙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031-270-9710(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기본제출서류 6종】 - 신청자

 

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http://www.minwon.go.kr/)

④ 건강보험증(복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17년 1월 ~ 2017년 3월)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자가 다를 경우 추가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상용, 일용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 직장 전체 이력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출 (http://www.ei.go.kr/ei/eih/cm/hm/main.do)

⑥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주민등록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http://www.minwon.go.kr/)

⑧ 기타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http://www.minwon.go.kr/)

 


- 2차 오디션

【기본제출서류 1종】 - 신청자

 

① 구직활동계획서 발표자료(온라인 작성)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1차 서류전형

【배점 기준】

항 목

점 수

구직활동계획서

35

미취업기간

20

경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취업취약계층

3

세대주

2

신청동기, 목표달성을 위한 지난 노력, 목표달성 전략, 목표달성 방법 등에 대해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산정(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일)

경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고용보험 자격득실원 등 증명가능 서류 제출 시 인정)

④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장인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

⑥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인정

2차 오디션

【주요 내용】

1차 서류전형 평가결과 선발인원의 120% 가량 심사(약 6,000명)

②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오디션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인사행정, 문화예술, 창업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

④ 오디션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7. 7. 5.(수)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콜센터

※ 최종 대상자는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7.6.~7.7. 예정)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구직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 031-270-971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