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Posted by manngo
2017. 5. 19. 14:56 자격증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를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본인이 1차시험 면제대상자에 포함되었는 데도 1차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Q-net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면제대상자가 1차 시험부터 힘들게 공부하는 수고을 덜고 2차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자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17.9.18(월) 09:00 ~9. 27(수) 17:00

서류제출은 근무시간(9:00∼18:00) 중 제출<마감일은 17: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봉투 앞면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기재

등기우편 제출은 해당년도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허가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경력 등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심사 후 원서접수 가능

2008년도 제10회부터 전년도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당해시험에서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원서접수 가능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중 3과목을 말함 (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이수한 과목명이 경비지도사 시험과목명과 동일하여야 인정됨

「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서류제출 후 면제여부 확인 방법“경비지도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내역-유효기간”에서 확인 가능



▣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제6항)

전년도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연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변경지원 시 면제 불가(단, 선택과목은 변경가능)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해당기관(경찰서장 이상)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은 만 7년이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에는 해양경찰도 포함

-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 대체근무 경력은 제외함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대통령 경호실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 경호공무원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경호차장만 해당

 


3.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별첨 병과 참조)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군 경력증명서 (아래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소속 부대장(대대장 이상)이 발급한 군 경력(재직)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일

※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는 병과 혹은 주특기 및 임관일이 기재되어야 함

③ 병적증명서 (전역한 경우, 병무청 발급 병과기록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인정병과는 반드시 [별첨]에 속하는 병과이어야 함

※ 준사관 혹은 부사관도 주특기외에 장교 병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

- 경력산정은 임관일부터 전역일 기준으로 만 7년이상 임(군호봉 등과 관계 無)

- 사관학교 학생, 군무원, 장교(부사관)임관예정자(훈련생), 일반병 근무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양식에 임관일 및 병과(주특기)가 없는 경우 부서장 이상의 간부가 날인하여 증명

- 육·해·공군 주특기가 기무(기무수사)인 경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주특기 및 업무에 원주특기가 아닌 “기무”로 명시)로 증명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아래의 ‘1)’, ‘2)’임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상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후 경비경력 7년이상(특수경비는 3년이상)을 갖춘 경우도 인정(경찰청(생활안정과)-3625(‘14.7.15))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서식2]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수료)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서식2]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한국경비협회 또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원본 지참하고, 사본1부 제출)

⇒ 원본없는 사본 인정 불가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서식2]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가 표기)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서식2]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가 표기)


[ 상기 4항, 5항, 6항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경비업무의 경력 관련 ]

이수한 과목명이 경비지도사 시험과목명과 동일하여야 인정됨

면제항목 1항~8항까지 각각 다른 경력간 합산은 불가함

위의 4,5,6과 관련하여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체의 근무경력만을 말함(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체가 아닌 개별 기관(사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경비경력은 불인정)

◉ 위의 4,5,6과 관련하여 경비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단순 관리직 사무직, 경리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비업법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임원 및 사무원 면제 불가(임원 중 비상근 임원은 면제불가)

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확인서 대신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가능

위의 4,5,6과 관련하여 여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한 모든 업체의 경력증명서와 경비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위의 4,5,6과 관련하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경비법인이 부도되거나 폐업한 경우 경력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1부(본인이 직접 작성)[서식2]

❏ 고용보험확인서, 국민연금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중 택일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서식3]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증(사본)

※ 단, 폐업으로 인하여 허가증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 경찰청 별도 조회 후 인정여부 결정

※ 경비법인의 근무 경력자는 사업주 확인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확인서 중 1개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면제불가

이 경우 경비업법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한 업무(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중 해당업무 기재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해당자격증 사본 <원본 대조필>(원본을 지참하고, 사본1부 제출)

⇒ 원본없는 사본 인정 불가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해당 소속기관 장이 발급한 공무원 경력(재직)증명서

※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교정직공무원만 면제가 가능



[서식1]

경비지도사 시험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자격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

󰏚 수험자 기재사항

종 목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면제받고자 하는 자격 앞의 ‘□’에 ‘ⅴ’로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자택전화 ☎ :

주 소

 

붙임서류

① 경찰공무원 7년이상 □

③ 군간부 경력 7년이상 □

⑤ 대학교이상 + 경비업무 3년이상 □

⑦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 □

② 대통령경호공무원 등 경력 7년이상 □

④ 경비업무7년이상(특수경비3년)+교육이수 □

⑥ 전문대학이상 + 경비업무 5년이상 □

⑧ 교정직공무원 7년이상 □

❇ 자신의 면제유형 번호에 ‘√'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수상경력, 해외 체류경험, 연수활동 및 사회활동 등)

- 본인이 응시ㆍ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2.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청 등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TOEIC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 입증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국가자격시험 관련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ㆍ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서식2]

경력(재직) 증명서

수험자 주소

 

전화번호

 

수험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경비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자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근무기관 기재사항)

년 월 일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직인)

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3]

사 실 확 인 서

[폐업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만 사용]

 

수험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근 무 직 장 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비 고

 

 

 

 

 

 

 

 

 

 

 

 

 

 

 

 

본 사실 확인서는 경비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휴대전화

 

○ 첨 부: 입증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경비지도사 시험 면제(1차) 「전투병과」적용 범위

 

󰏚 배 경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해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는바, 그간 국방부(전직지원과)의 해석에 따라 전투병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전투 경과자도 전투병과에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기에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

※ 전투병과와 무관한 화학ㆍ병참ㆍ병기ㆍ수송ㆍ경리ㆍ정훈ㆍ법무ㆍ의무(간호)도 법령의 근거 없이 경비지도사 1차 면제 혜택을 부여


< 군인사법 제16조(보직)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전투병과 >

육군 :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해군 ① 해상전투부대 : 함정과 또는 항공과

② 상륙전부대 : 보병과·포병과 또는 항공과

공군 ① 방공포병부대 외의 부대 :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② 방공포병부대 : 방공포병과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기존의 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전투병과의 적용은 2015년 경비지도사 시험(2년 유예)부터 적용

 

󰏚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 밑줄 표시된 병과만 전투병과에 해당함

(밑줄 표시되지 않은 병과는 2014년도까지 1차시험 면제 가능함)

○ 준·부사관 경력증명서상의 병과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교와 동일하게 1차 시험을 면제함〔경찰청 생활안전과-4833(2009.10.25.)〕






육ㆍ해ㆍ공군 전투병과 및 헌병 현황

‣ 각 군 병과 중 밑줄 표시된 부분이 전투병과 및 헌병에 해당

 

□ 육군 전투병과 / 헌병 적용범위

장 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비 고

보 병

보 병

일반보병, 특전보병

 

기 갑

궤도차량정비

전차승무, 전차정비, 장갑차

 

포 병

현무정비, 기상관

야전포병, 로켓포병, 포병표적

 

방 공

방공포정비, 방공유도무기정비, 방공레이더정비

대공포 운용, 대공유도무기

 

정 보

전투서열, 신호정보, 영상정보, 기무수사, UAV운용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기무

 

공 병

공병장비정비, 지형분석

전투공병, 시설공병,

공병장비 운용

 

정보통신

(통신)

정보통신장비정비, 위성/MW운용, 암호장비운용, 특수통신운용

통신운용정비,

특수통신운용,

전산

병과 명칭

변경

 

(통신 →

정보통신)

항 공

헬기조종, 헬기정비

항공운항, 헬기정비, 헬기수리

 

화 학

화학물자운용

화생방작전

 

병 참

특전장비정비, 물자보급

일반물자보급, 장비수리부속보급

 


장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비 고

병 기

지대지로켓정비, 표적탐지레이더장비, 유도무기정비, 총포정비, 광학기재정비, 차량정비, 전차정비, 화학장비정비, 공병중장비정비, 장비보급정비, 탄약관리정비, 폭발물처리

대공포수리, 로켓무기수리,

유도무기수리, 총포수리,

광학/감시장비수리, K-1전차수리, M계열 전차수리,

자주포수리, 장갑차수리,

유선수리, 무선/다중장비수리,

특수통신수리, 일반차량수리, 공병장비수리,

일반장비수리, 탄약운용

 

수 송

수송운용

차량운용, 이동관리, 항만운용

 

인사행정

(부관)

인사행정

(부관)

인사행정(부관), 군악

 

헌 병

헌병수사

헌병, 수사

 

경 리

 

경 리

 

정 훈

 

정 훈

 

법 무

법무수사

법 무

 

의무

행정

의무장비정비

의 무

 

간호

 

 

□ 해군(해병대) 전투병과 / 헌병 적용범위


장 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비고

항 해

갑판, 특전,

잠수, 행정

갑판, 조타, 전탐, 특전,

잠수, 행정

해군

기 관

기 관

보수, 추기, 내기, 내연, 전기

해군

조 함

-

-

 

교 육

-

-

 

보 병

보 병

보병, 정보, 기갑, 상륙작전

해병대

포 병

포 병

포 병

해병대

공 병

공 병

공 병

 

항 공

항 공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항공무장, 항공정비

해군,

해병대

정 보

기정, 통기, 통정,

해양정보, 특정

기정, 통기, 통정, 해양정보, 특정

해군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해병대

정보통신

정통, 통신,

전공, 전자

정통, 통신, 전공, 전산

음탐, 전자, 전자전

해군

해병통신

해병통신

해병통신

 

병기, 해병병기

병기, 해병병기

무장, 병기, 유도, 사통, 해병병기

해군, 해병대

수 송

수 송

수 송

 

시 설

시 설

시설, 운전

 

보급, 해병보급

보급, 해병보

보급, 해병보급, 조리

 

정훈, 해병정훈

정훈, 해병정훈,

군악, 해병군악

정훈, 해병정훈,

군악, 해병군악

 

헌병, 해병헌병

헌병, 해병헌병

헌병, 해병헌병, 수사

해군, 해병대

경리, 해병경리

경리, 해병경리

경리, 해병경리

 

법무행정

-

법무(행정)

 

의정(행정)

의무(행정)

의무(행정)

 

 


□ 공군 전투병과 / 헌병 적용범위

장 교

준 사 관

부 사 관

비고

조 종

-

-

 

운항관제

항공통제

항공관제, 항공통제

 

항공관제, 항공통제,

항공운항

 

방공포병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장거리유도무기운용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장거리유도무기운용

 

-

항공구조

항공구조

 

-

항공안전

항공안전

 

기 상

항공기상분석

항공기상장비정비

항공기상분석

항공기상장비정비

 

정보통신

정보체계관리

보안체계관리

지상레이더체계정비

광역전송체계정비

무선통신체계정비

유선통신체계정비

정보체계관리

보안체계관리

지상레이더체계정비

광역전송체계정비

무선통신체계정비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유선통신체계정비

 

항공무기

정 비

항공통신전자장비정비

항공전산장비정비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정밀측정장비정비

항공기유압정비

항공기전기정비항공기지상장비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항공장구정비

항공기무기정비

항공탄약정비

항공기제작정비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항공전자전장비정비

항공전산장비정비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정밀측정장비정비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항공기전기장치정비

항공기지상장비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항공장구정비

항공기무기정비

항공탄약정비

항공기제작정비

비파괴검사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장 교

준 사 관

부 사 관

비 고

보급수송

항공기재보급

항 공 운 수

수 송 운 영

항공기재보급

항 공 운 수

수 송 운 영

 

시 설

항 공 시 설

항공시설운영

항 공 소 방

화 학

항 공 시 설

전 력 운 영

항 공 설 비

항 공 소 방

화 학

 

관 리

회 계

회 계

 

인사교육

총 무

총 무

 

정 훈

정 훈

군 악

정 훈

군 악

 

정 보

항공정보운영

특 수 정 보

항공정보운영

특 수 정 보

 

헌 병

헌 병

헌 병

 

법 무

법 무 서 기

법 무 서 기

 

의 무

항 공 의 무

항 공 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