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금역구역지정#흡연시 과태료 부과

Posted by manngo
2017. 12. 3. 00:00 카테고리 없음


보건복지부는 오늘 12월 3일 부터 금역구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 데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장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포함되어 게임을 하면서 흡연하는 담배 애호가들에게 안 좋은? 소식 일 듯 합니다. 2013년 PC방 전면 흡연금지구역 시행 이후 4년만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등을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시에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고 하네요. 이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합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은 2017년12월3일 부터 2018년 3월2일까지라고 하니 흡연자들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우리 모두 금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 스포츠를 즐기 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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