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통·리·반의 장 등의 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Posted by manngo
2017. 4. 20. 07:33 생활정보

제19대 대통령선서 (통·리·반의 장 등의 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제60조)

 대상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음.[다만, 대통령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7. 3. 10.)부터 5일이내 사직한 사람은 가능함.]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대상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제한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 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각종집회 등의 제한(「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

 ❍ 대상 : 주민자치위원회

 ❍ 제한 :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 : 2017. 4. 17.(월) ∼ 5. 9.(화)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 이하 생략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중략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