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료시간 보장 안내

Posted by manngo
2017. 4. 21. 22:31 생활정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료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료시간 보장 안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및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2일부터 5월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 당일을 위해서 많이 분들이 힘을 모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은 45곳에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15명이라 벽보 길이도 상당 하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벽보부착에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사전투표 또는 본 투표 당일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자구요.

더 이상 상처는 받지 말자구요.

정말로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후보자를 우리에 투표 행사로 국민의 뜻을 보여 줍시다!

꼭! 투표하세요!

 



關契法條文

 

공직선거법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