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활성화 정책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활성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김치 사용 확대 및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2월부터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식당)을 중심으로 국산 김치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음식점(식당)에서 국산김치 사용 자율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국산김치의 가치소비 기반 마련하고자 시행중이며 한·중 FTA체결로 수입김치 증가에 대비하여 배추, 무 등 원료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안전한 김치 유통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방향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 및 국산 김치 사용 확산 운동으로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식당),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식당)등이 대상입니다.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혹은 100% 국산재료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수시) → 서류 및 현장심사 → 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 →약정체결 및 인증마크 표장 제공
※ 대한민국김치협회(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실무 담당, 02-6300-8777~8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세부 내용
◇ 국산김치 사용 확대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국산김치 원료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김치업체 및 농업인 소득 향상
◇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부차적으로 주메뉴 등 판매 신장 기여
◇ 국산김치 생산․소비․홍보 주체의 민간자율사업 추진
○ 김치생산자 및 외식관련 민간단체 등의 협력 공조
(운영)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을 대상으로「국산김치자율표시제」인증 지원
<인증마크/엠블렘>
디자인 분석
·(합목적성) ‘100%국내산재료를 사용한 ’배추김치’라는 본 표장의 핵심내용을 문자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
·(심미성) 부드러운 라운드 아웃라인의 배추형태와 간결한 타이포*를 활용한 명료한 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서체 디자인
·(시인성)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형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주목성) 타이포와 그래픽을 활용한 함박웃음으로 소비자 친화성을 높이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주목도 높은 컬러를 사용
·(종합) 제시된 디자인 시안 가운데 가장 높은 디자인적 완성도와 의미 전달성을 가짐. 배추와 함박웃음으로 국산김치와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표현하여 긍적적인 이미지를 전달
〔별지 제1호서식〕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 |||||||
업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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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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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 출생년도 | 년(남/녀)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업소 전화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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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경 력 | 년 | ||||
매장규모 | ⦁ 단층 / 복층 ( 개층) ⦁ 면적 ( ㎡/ 평) ⦁매장내 테이블수 ( 개) ⦁매장내 좌석수 ( 개) | ||||||
구분 | 수급방법 | 제조‧구매량 | 제조‧구매비용 | 월간 소비량 | |||
직접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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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로부터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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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로부터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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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품목 | 품 목 명 | 연간 소비량 | 품 목 명 | 연간 소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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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소 차별점 (메뉴‧시스템 등) |
※ 업소에서 국내산 김치를 외부에 판매 시 판매량, 금액 등 표기 | ||||||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귀하 | |||||||
* 구비서류 : 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음식점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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