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2017년 추경예산안 보도자료(6월5일)

Posted by manngo
2017. 6. 6. 07:27 취업정보



일자리 창출 11.2조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추경의 규모와 재원

 

  세출확대 11.2조원

 

  재원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


☞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

 


 

일자리 창출 : 4.2조원

 

 

< 공공부문 일자리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중 앙 : 4,500경찰관 1,500부사관․군무원 1,500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

 

  (지 방 : 7,500) 사회복지공무원 1,500, 소방관 1,500, 교사 3,000,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

 


 


< 민간부문 일자리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5 확대

 

     *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천명 우선 시범사업 실시(2천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고, TIPS* 창업사업화 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조성

 


   


< 지역 밀착형 일자리 >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일자리 여건 개선 : 1.2조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

 

     *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33% 인상)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 취업설계사(50)새로 배치하고, 직업교 과정 확대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

 

     * 통상임금의 40% 80%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3조원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센터) +205개소(47252개소)  (치매안심병원) +45개소(3479개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

 

   도심 역세권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

 




 

지방재정 확충 : 3.5조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

 

     * 지방교부세(1.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8조원)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 계획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2017년 추경예산안 6월5일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제출은 6월7일에 제출한다 합니다.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공고

Posted by manngo
2017. 6. 2. 00:30 취업정보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5. 29.(월) 09:00 ~ 6. 9.(금) 18:00

나. 모집인원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라.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2017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청년에 투자하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최대 총 300만원 지급)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포괄적 사용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경기청년카드)

사업명

모집인원

신청접수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5,000명

2017.5.29.(월) 09:00 ~ 2017.6.9.(금) 18:00

온라인신청

www.gjf.or.kr/

www.gg.go.kr/

 


신청 자격

다음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 1982년 5월 30일 ~ 1999년 5월 29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항 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직장 건강보험료

40,464

68,898

89,130

109,361

129,593

149,825

지역 건강보험료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직장+지역

48,557

82,678

106,956

131,233

155,512

179,790

 

 

* 가구원 판단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된 가구원으로 1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

- 기혼일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비속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가구원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이상 거주*중인 청년

* 2016년 5월 30일 이전 경기도 거주

 

❍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구 분

가산점

제출서류

비 고

세대주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3

장애인증명서

둘중 하나 해당되면 3점

(모두 해당되어도 3점)

한부모 가장

3

한부모가장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18.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0명

❍ 신청기간 : 2017. 5. 29.(월) 09:00 ~ 6. 9.(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9.(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온라인신청 원칙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031-270-9710(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기본제출서류 6종】 - 신청자

 

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http://www.minwon.go.kr/)

④ 건강보험증(복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17년 1월 ~ 2017년 3월)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자가 다를 경우 추가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상용, 일용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 직장 전체 이력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출 (http://www.ei.go.kr/ei/eih/cm/hm/main.do)

⑥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주민등록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http://www.minwon.go.kr/)

⑧ 기타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http://www.minwon.go.kr/)

 


- 2차 오디션

【기본제출서류 1종】 - 신청자

 

① 구직활동계획서 발표자료(온라인 작성)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1차 서류전형

【배점 기준】

항 목

점 수

구직활동계획서

35

미취업기간

20

경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취업취약계층

3

세대주

2

신청동기, 목표달성을 위한 지난 노력, 목표달성 전략, 목표달성 방법 등에 대해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산정(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일)

경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고용보험 자격득실원 등 증명가능 서류 제출 시 인정)

④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장인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

⑥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인정

2차 오디션

【주요 내용】

1차 서류전형 평가결과 선발인원의 120% 가량 심사(약 6,000명)

②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오디션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인사행정, 문화예술, 창업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

④ 오디션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7. 7. 5.(수)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콜센터

※ 최종 대상자는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7.6.~7.7. 예정)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구직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 031-270-971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