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18년 부터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출·퇴근길 사고시 일괄 산재처리, 업무상 재해

Posted by manngo
2017. 6. 23. 00:00 정책

근로복지공단 2018년 부터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출퇴근길 사고시 일괄 산재처리, 업무상 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통과 시켰다.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차량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길에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길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중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 급여.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