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 (3주~1개월) | 직업능력 향상 (최대 8개월) | 취업알선 (최대 6개월) | ||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2~300만원 한도) ·인턴(청년, 장년) 연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 ||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참여자) |
지원 혜택
① 1단계 :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지급
② 2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③ 3단계 : 개인별 적합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1단계)참여수당
- (지급요건) 참여대상자로서 1단계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추가 지급액)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5만원
▴단기집단․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기본 지급액 | 추가 지급액 | 계 | ||||
패키지Ⅰ | Ⅱ유형 | 구분 | 패키지Ⅰ | Ⅱ유형 | 패키지Ⅰ | Ⅱ유형 |
15만원 | 15만원 |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 | 5만원 | - | 20만원 | 15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 10만원 | 5만원 | 25만원 | 20만원 |
(2단계)훈련참여 지원수당
- 지급대상자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참여자
· 창업교육 참여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 (지급액)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지급
- (지급기간)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3단계)취업성공수당
- (지급요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저소득층만 해당)
- (지급액)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참여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장애인․결혼이민자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 Ⅱ :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35~64세)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4세) |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 |
청년층(만18∼34세 이하) |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 |
1.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2.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북한이탈주민 5.신용회복지원자 6.결혼이민자 7.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8.여성가장 9.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10.맞춤 특기병 11.미혼모·한부모 12.국가유공자 13.장애인 | 1.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고교․대학․대학원 마지막학년 재학생 3.대졸이상 미취업자 4.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5.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6.영세자영업자 7.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맞춤 특기병 | 1.영세자영업자 2.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참여 제한 대상자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 종료(중단, 기간만료 등) 사유 발생일 또는 퇴사일(폐업일) 등을 기준으로 최대 2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여를 제한
․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6월(기초수급자: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할 수 있음
․ (취․창업자) 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최초 취업・창업(패키지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포함)한 곳에서의 실직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폐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6월(기초수급자: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창업자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 참여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신청 및 지원절차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인) | ➡ | 지원대상자 선정 (고용센터) | ➡ | 선정결과 통지 (고용센터) | ➡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 | 취업 (신청인) |
참여신청서 작성 후 고용센터로 신청 |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 참여 확정 통보 | 단계별로 진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취업성공수당 신청 |
민간위탁기관
자격요건 :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시설요건
․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이 가능한 기반시설이 확보 필요
인적요건
․ 민간위탁사업자는 최소 2명 이상(업무 전담자 1명, 업무 지원자 1명)의 업무담당자 지정
위탁사업비
지원금은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분류․지급하되, 나은일자리 인센티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근속 인센티브는 취업 소요기간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참여자의 조기 취업지원 유도
< 위탁비 지급 단가 >
구분 | 계(만원) | 기본금 | 취업인센티브 | |||
소계 | 나은일자리 인센티브 | 근속인센티브 | ||||
3개월 | 6개월 | |||||
초기상담일 기준 6월이내 취업 | 140 | 40 | 100 | 30 | 30 | 40 |
12월이내 취업 | 120 | 40 | 80 | 30 | 20 | 30 |
15월이내 취업 | 100 | 40 | 60 | 3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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